요즘 부동산 경기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 년 동안 매도를 기다렸다가 어제 드디어 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버티면 올라가겠지만 일단 현금을 확보한 뒤 또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해 급매로 처분했습니다.
큰돈이 움직이는 부동산 거래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집을 사고파는 사실도 통보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퇴거도 요청해야 하니까요. 이번 포스팅은 매도자 입장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전후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합니다.
부동산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다양한 경우를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판매자 입장에서 매매계약 전후 준비할 사항!
반짝반짝 빛나는 티에라 마롤카.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임차인의 거취였습니다.
매수자는 신혼부부로 투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전세 입주자의 거취에 대해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임차인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를 하고 문자 답변도 받았습니다.
아직 잔금 절차가 남아 있지만 매매 계약서 전후에 미리 준비하면 되는 것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임차인에게 부동산 매매처를 공지한다”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기 전에 임차인에게 부동산 매매에 미리 언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차인도 마음의 준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물을 내기 전에 임차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팔리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사람에게는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도 유념해야 합니다.
(현재의 임대차 보호 법 때문에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 임차인에게 메일을 보내서 답장을 받기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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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2)매주의 임시 계약 체결 내역 임차인에게 통지 가계약금이 입금되는 순간부터 계약이 시작됩니다.
임시 계약 체결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철수 날짜를 논의하는 데 통상 3개월 정도 여유를 줍니다.
임차인의 퇴거 날이 잔금 처리일이 됩니다.
3)매매 계약서 작성 계약서 내 잔금 날짜를 최종 확정하고 특약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부동산의 근저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계약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준비합니다.
( 근저당이 있으면 잔금을 치를 때 좀 더 복잡하겠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매매 금액의 10%를 계약금 수령합니다.
매매 계약시에 판매자가 준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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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도장, 신분 증명서(선택)등기 권리증(필수가 아닙니다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매수자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4)임차인에게 전세금의 일부 반환 전세 세입자가 새로운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전세금을 일부 환수(약 10%)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손에 넣으면 좋은 것은 “전세금 반환 영수증”입니다.
대체 확인증이 남겼지만 임차인의 서명이 담긴 “전세금 반환 영수증”을 꼭 받아 주세요.나는 전세금 반환 영수증에 이삿날(잔금일)도 다시 한번 적어 두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반납할 때에 가지고 가는 것!
임차인의 서명이 들어가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부동산에 요청)대체 확인증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신경써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 첫 판매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도자가 양보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위 내용은 나의 부동산 매각 경험을 기술한 내용으로 다른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참고 사항임을 공지합니다.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UUTSFL3YFuY&pp=ygVT67aA64-Z7IKwIOunpOunpOqzhOyVveyEnCDsnpHshLEg7KSA67mE7IKs7ZWtICjshJzrpZgsIOyghOyEuCDsnoTssKjsnbgg7Ya17KeAIOuTsSk%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