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씨(36)가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지난해에도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7일 충북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기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은 평소 불면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구입한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씨는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36)에게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을 먹여 재우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체포 당시부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고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다음날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고 씨는 현재 전 남편 살인 사건 외에도 의리의 아들 B군(4)를 살해한 혐의로 현부 A씨에게 고소되고 있다.
A군의 아들인 고 씨의 의붓 아들인 B군은 제주도의 친할머니의 집에서 지내다 2월 28일 청주시의 A씨 집에 왔다.
그러나 B군은 청주에 와서 2일 만인 3월 2일 오전 10시경 A씨와 함께 살고 있던 충청 북도 청주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 뒤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는 B군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B군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고 약물이나 독극물 등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B군과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어떻게 죽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들과 함께 자고 일어났더니 아들이 죽고 아들의 얼굴에 자신의 발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고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붓 아들 B군의 장례식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붓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고 씨가 전 남편 살해에 이용한 수면제를 의붓 아들이 죽기 전에도 처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의혹으로 제기된 의붓 아들의 죽음과의 관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당초 고 씨를 두둔 A씨가 입장을 바꾸고 자신의 아들 살인범으로 고 씨를 지목한 것이고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